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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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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09 - 5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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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판례와 학설은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을 형식적 경매신청으로 인정하여 왔고, 이러한 이유로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다. 본 대상판결의 원심판결도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를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형식적 경매의 하나로 보고, 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소멸주의 논리를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특성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인수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를 채택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채권의 만족을 상정하고 있는 점,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필자는 민사집행법 그 어디에서도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서도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유치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에 인수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결국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목차

Ⅰ.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유치권의 특성과 경매청구권
Ⅳ.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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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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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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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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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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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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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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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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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다2111 판결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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