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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09 - 1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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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와 이름을 규율하는 성명법은 독일에서 관습법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민법전(BGB), 호적법(PStG), ‘성씨와 이름의 변경에 관한 법률(NamAndG)’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1949년 발효된 독일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12조의 성명권 보호규정은 절대적인 권리인 동시에 인격권의 실현이다. 그동안 독일에서 기본법이 선언한 인격권, 양성평등의 원칙과 혼인성씨와 성명권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논쟁을 일으켰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의 판결들은 성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양성평등의 원칙, 인격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과 법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성명법과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ㆍ개정하였다.
지금까지 독일의 성명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성명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으로 기존의 가족법상의 원칙도 헌법적 질서 내에서 조화를 찾고 있다. 또한 유럽법의 통합법 시대에 대응하는 독일의 가족법상의 변화 역시 성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성명법의 전개 방향은 이제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이상 독일인의 성씨로 그 가족 구성원을 판단할 수는 없게 되었다. 혼인성씨에 관해서는 독일민법 규정에 아직도 혼인성씨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적어도 가족관계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독일입법자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하여 성씨를 새롭게 취득한다는 것은 독일 성명법의 독특한 제도이다. 특히 자녀의 성씨취득과 관련하여 1997년 자녀법을 개혁한 이후부터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별하여 자녀의 성씨취득을 결정하는 종래의 법적 기준을 전환시킨 점은 새로운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독일의 성명법에서는 부모의 친권 유무에 의하여 자녀의 성씨를 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현행 가족법상의 성씨 취득에 관해서 혼인성씨와 자녀성씨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범위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1) 성씨에 관한 독일 성명법상의 기본 개념과 원칙, (2) 1900년 독일 민법전 제정 이후의 독일 성명법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 (3) 혼인성씨와 자녀성씨의 취득에 관한 현행 독일의 성명법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씨(姓氏)의 기능과 창설
Ⅲ. 독일 성명법의 역사적 전개
Ⅳ. 성명법에 관한 현행 독일법의 현황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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