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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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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지급명령의 개념과 화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2001년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소액사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 처리기간 또한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효과는 미약해 보인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독촉절차상의 지급명령제도와 그 차이가 별로 없게 되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본질을 소액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여 분쟁해결의 지연을 없앤다는 능률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인데, 소액사건이라도 간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절차를 이용하게 한다는 국민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소액사건의 소제기부터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간이한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처리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정형화되고 특화된 소액사건분쟁해결에 대한 절차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제도
Ⅲ.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소액사건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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