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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Ⅱ)권
발행연도
수록면
529 - 5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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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상습범의 요건인 상습성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행위자의 습벽 내지 경향이다. 상습성이 우리 형사법 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상습성만을 근거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법률상 상습성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현행법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되고 가중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인데다가 형벌의 적정한 개별화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적어도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범행이 반복되고 동종범죄전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종범죄전과가 없는 경우에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범행방법의 전문화가 된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습성은 개별행위마다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이고 반복된 행위를 통해 획득된 행위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개별행위는 그 독자성을 잃지 않으므로 상습성을 지닌 자가 범한 개별행위는 수죄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단순 범죄의 죄수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습성만 있으면 상습범을 포괄일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에는 상습범을 구성하는 일부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까지 범해진 나머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단순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판력을 제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공소불가분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법상 무리한 해석이고 검사의 불완전한 공소제기의 효과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습성이 발현되는 수개의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죄로 보아야 하고 각 범행 상호간에 동일한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범의의 단일성 여부, 시간적ㆍ장소적 접속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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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문제의 제기
  3. Ⅱ. 각국의 상습범 규정 및 죄수의 판단
  4. Ⅲ. 상습성개념 정립의 어려움
  5. Ⅳ. 상습성 인정기준에 대한 분석
  6. Ⅴ. 상습범의 죄수
  7. Ⅵ. 결론
  8. 참고문헌
  9.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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