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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Ⅱ)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97 - 6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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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후 재정건전성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재정통계 상 일반정부부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관련 법률의 제도적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을 논의한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국방관련사업)와 10호(국가 정책적 사업)는 삭제하고, ‘재해예방ㆍ복구지원’은 ‘재해복구지원’ 사업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떠넘기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조항의 신설과 채무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자본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로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무리하게 자본투자계획이나 자본예산에 넣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심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에 관한 제반 논의
Ⅲ. 재무현황
Ⅳ. 재정관련 법률의 한계
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률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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