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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UN 회원국들중에서 177개 국가들이 헌법으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환경권이 얼마나 실체적인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도 환경권을 주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들을 통한 적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한국의 환경권 헌법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정의하고 해석, 적용한 헌법재판소 &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몬타나주, 펜실베니아주, 하와이주들의 주헌법 상 환경법 규정들과 이들을 적용하고 해석한 주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는 몬타나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헌법상 환경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적용하고 있다. 미국 주헌법과 판례들의 적극적인 해석 적용이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데에 시사점이 되기를 바란다.
#환경권
#헌법 제35조
#미국 환경권의 비용-편익 기준
#Payne의 비용-편익 형량 심사기준
#미국 주헌법 환경권
#Environmental right in Korea
#Article 35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st-benefit analysis in the US environmental right
#Payne’s Balancing Tests in the US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right in the US state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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