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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아대학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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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1,566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226건 중 1,428건(1,387건 결정 선고, 41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98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9건을 위헌으로, 5건을 헌법불합치로, 7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1건의 사건에서 33개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2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본문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6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는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 결정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한국정책금융법안’ 등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아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결정은 선례인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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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710-00312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