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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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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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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ㆍ사실적 측면에서 유형ㆍ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며,”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확립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개인의 기본권(무죄추정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원칙 내지 지도원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평석대상결정’(헌재 2010. 9. 2. 2010헌마418)을 전환점으로 하여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국의 입법례ㆍ헌법해석례를 보거나, 우리 헌법(제27조 제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올바른 판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헌법상의 원칙 내지 원리로 보는 경우에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어떠한 위치와 기능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에서부터 ‘선례’(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에 이르기까지 무죄추정원칙을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평석대상결정’에서부터 무죄추정원칙을 과잉금지원칙과 나란히 공무담임권 등 관련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 내지는 방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에 명문(제27조 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금지되는 ‘불이익’의 내용 및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판례로서 밝혀져 있는 점, 동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위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등 동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의 도구 내지 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추정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이나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등과 같이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무담임권 등) 관련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도구 내지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하는 독자적인 심사기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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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12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