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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위기는 생태적 자원보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물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이른바 물기본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환경법적, 인권적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른바 UN 사회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그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UN 사회위원회는 2002년 말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두고 위 UN 사회협약 제11조와 제12조로부터 물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다. 헌법적으로 “물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일응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기본권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물기본권은 전통적인 주관적 권리로서의 의미보다는 객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객관적인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성격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Untermaßverbot)이라는 헌법상 심사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물공급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가 민영화되거나 민간에게 개방되는 경우에도 역시 법적 형태와는 관계없이 생존의 최소한 보장(1인당 하루 깨끗한 물 20리터)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존엄과 최저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근거로 국가는 (지방)상하수도의 민영화 또는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과 민간사업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인간존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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