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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1號 (通卷 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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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움직임에 관한 보도가 국내에 전해지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효한 한-EU FTA 제3장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떻게 발동되고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11년 5월 EU 규정을 도입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에 포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사전감시(prior surveillance) 제도이다. 사전감시 제도는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이 대EU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감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감시 제도가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변형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한-EU FTA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과 연관되는 불명확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사전감시 제도는 그 속성상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소위 회색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EU FTA 상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용하기 위하여 상세한 국내 규정을 도입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치는 우리 무역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한-EU FTA 규정에 따라 향후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한-EU FTA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내부 규정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개정과 무역위원회 내부훈령이나 시행세칙 등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FTA 체결과 양자간 세이프가드
Ⅱ. 양자 세이프가드 관련 EU 규정
Ⅲ. 사전감시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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