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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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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2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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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기능으로 인해 보도의 객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 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부실한 취재활동이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의 공개 등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한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비난을 가함으로써 공정치 못한 여론형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언론의 보도는 그 전파력의 신속성과 광범위성, 여론의 지배력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언론보도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자에게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위해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필요하고, 독자로서도 언론사의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독자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요한 권리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와 연혁
Ⅲ. 반론보도청구권자와 상대방
Ⅳ.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Ⅴ. 반론보도문 게재 거부사유
Ⅵ.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특칙
Ⅶ.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절차 및 현황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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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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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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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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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1]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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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1]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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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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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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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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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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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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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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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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