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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와 연혁
Ⅲ. 반론보도청구권자와 상대방
Ⅳ.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Ⅴ. 반론보도문 게재 거부사유
Ⅵ.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특칙
Ⅶ.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절차 및 현황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1]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1]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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