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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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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우리 형사소송절차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당사자주의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어떤 규범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으로 대표되는 대면권이 당사자주의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이유와 증거법칙을 제한하는 일반적 원칙을 고찰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당사자주의적 규범가치를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들과 대비해봄으로써 조서의 정당성을 검토해본다. 이 논문은 당사자주의에서의 대면권은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약속한 대화적 윤리를 실현하는 피고인의 핵심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국가가 경험적, 규범적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제한할 때에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주의의 핵심원칙인 피고인의 대면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개혁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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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05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