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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포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67 - 3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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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는 ‘간접보유증권 관련 실질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의 제정을 통하여 증권의 간접보유에 따르는 실질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참가국에 적용될 공통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접보유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이 협약은 유럽연합의 ‘금융담보제도지침’을 모델로 하여, 제5장(제31조-제38조)에서 담보거래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는 담보거래특칙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소유권 이전형 담보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제33조는 담보권의 실행, 제34조는 담보증권의 사용권을 규정하면서, 제35조에서는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채무를 정산하는 경우에 비협약 국내법에서 부과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36조와 제37조는 특정한 담보물의 추가 또는 담보물의 대체와 담보계약에 있어서 담보제공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체약국은 담보거래에 관한 특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제38조), 다음 3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자의 범위에 있어 개인 또는 특정 유형의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둘째, 협약이 정하는 담보거래에 관한 제원칙들은 자본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증권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셋째, 담보계약이 어떠한 채무를 담보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무를 ‘현금 또는 증권에 관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금융채무’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협약의 담보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등 법정담보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약국은 소유권이전형 담보계약, 담보권의 실행, 담보증권의 사용권 및 추가, 대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재나 지배계약 등에 의한 담보권 설정은 다른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간접보유증권 관련 실질법에 관한 협약’은 참가국들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증권의 간접보유에 관한 법제의 국제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 정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에 관한 UNIDROIT의 공식 주석서에 기초하여 협약 제5장의 담보거래의 내용과 우리나라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제도를 비교·설명하면서 국내법이 정비해야 할 과제와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간접보유증권의 담보거래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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