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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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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이나 청약의 권유를 받는 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행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잠탈을 막기 위해서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일정한 거래를 통합하여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여러 건의 발행이 ① 단일한 자금조달계획의 일부이고, ② 각각의 발행에서 같은 클래스의 증권발행이 개입되어 있으며, ③ 각각의 발행이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④ 발행으로 받는 대가가 같은 종류이며, ⑤ 각각의 발행이 동일한 일반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발행공시 규제에 있어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통합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규제 대상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시키지만, SEC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안전항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기준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잠탈을 막기 위한 합산제도는 있으나 아직까지 통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규제 대상자들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하게 알려 준다는 점에서 친화적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잠탈 시도를 봉쇄할 수 없으며, 거래구조를 조작함으로써 규제를 피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운영에 있어 투자자 보호보다 발행인들과 규제당국의 편의에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미국 증권규제에서의 거래통합기준의 내용과 실제는 참고가 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발행 규제에 있어 합산 또는 통합의 필요성
Ⅲ. SEC의 통합기준(Integration Doctrine)
Ⅳ. 통합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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