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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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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는 1969년 8월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집합투자기구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 2004년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그리고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 역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집합투자기구의 공시는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유통시장공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너무 다양한 공시방법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제도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성이 더 큰지는 의문이다. 직접투자의 반대개념으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간접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간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시공시만 보더라도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와 비교해 볼 때 집합투자기구의 공시항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공시는 지나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자산운용보고서는 영업보고서와 통합하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소화하였으면 한다. 둘째,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결산기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첨부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셋째, 수시공시의 경우 공시항목은 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시방법은 금융투자협회 공시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공시 수준으로 변경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결산서류에 외부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할 경우 중복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집합투자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에서 제안한 공시제도의 변경을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유통시장 공시제도도 개선되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졌으면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집합투자기구의 유통시장공시제도
Ⅲ. 외국의 집합투자기구 공시제도
Ⅳ. 집합투자기구 공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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