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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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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조 675억 달러로 무역순위 세계 8위를 기록하였으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648억 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6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일반무역거래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 이용되며, 플랜트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행성 보증서(performance type guarantee)가 이용된다. 이행성보증서는 입찰참가의 전제조건이 되며, 플랜트수출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행성보증서가 제공되어야 선수금 및 유보금을 받을 수 있다. 이행성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로 기본계약과는 독립적이며, 이점에서는 화환신용장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화환신용장에서 지급청구의 서류로 수출자의 수출이행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이행성보증서에서는 통상 단순서면지급청구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행성보증서의 담보력은 화환신용장보다 강하다.
이행성보증서 본래의 목적은 수출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바, 이행성보증서를 통하여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행성보증서의 문안 및 준거법규에 따라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통상 이행성보증서는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효력발생요건을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료일은 특정일자나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정하는데,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이 무한히 지속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준거법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지급청구사유의 발생을 요구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은행은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는 부당한 지급청구(사기적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지급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에서도 지급예외를 인정한 바 있고, 유엔협약에서는 지급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플랜트수출과 이행성보증서
III. 이행성보증서의 실무적 유의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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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1]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개설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지만, 그 외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폭 넓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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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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