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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론
II. 플랜트수출과 이행성보증서
III. 이행성보증서의 실무적 유의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1]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개설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지만, 그 외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폭 넓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5330 판결
[1] 주택공급업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그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이행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는 뜻의 규정은 없는바, 제30조의 입법 취지와 제1조의 입법목적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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