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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노사신문사)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64 - 468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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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판결의 의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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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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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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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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