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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54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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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 발효된 후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이미 300여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 새로운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참여하면 출자금이 다소와 상관없이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농협법의 조합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새로운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이 아니면 시ㆍ도지사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 농협과 영농조합범인의 조합원은 농업인만이 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농촌지역의 비농법인은 물론 도시민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므로 농협, 생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기존의 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가능하다.

○ 새로운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농협의 가공 유통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 그러나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상에 정책사업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정책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다.

○ 따라서 비록 기존의 농업관련 법인이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비되기 전에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신중을 기하고, 농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보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후 추이를 보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표지]
[요약]
1.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
2.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조합원 자격
3. 새로운 협동조합의 사업 범위
4. 새로운 협동조합의 리스크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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