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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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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운희 (신한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79 - 4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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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which is the social insurance as an obligation of business owners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for protecting the rights for living of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bereaved.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tha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 even special protection than the regular social insurances. Yet, the claims of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s is not unlimitedly guaranteed without the period limitation. The claims of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too, is not able to avoid the legal maxim: the laws aid the vigilant, not the negligent.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except the treatment benefit and the temporary incapacity benefit begins from the next day for taking effect of employers’ obliga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Nevertheless, the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has various kinds of insurance benefit depends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beneficiaries, and it enforce the pension system for protecting beneficiaries for long periods. Likewise,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would not be applied uniformly like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but it needs to be preserved by the protection purpose of beneficiaries and the date of payment. Also,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tends the oblig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act for protecting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bereaved upon the aims and ends of the law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목차

Ⅰ. 서론
Ⅱ. 계속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Ⅲ. 일시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Ⅳ. 연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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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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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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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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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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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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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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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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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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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2. 3. 10.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1.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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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청구권 및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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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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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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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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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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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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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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