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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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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행위, 즉 그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뿐만아니라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소지하는 행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 내지 그 미수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또는 그것을 위한 소지ㆍ운반 및 공연(公然)한 전시(展示)ㆍ상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포ㆍ제공 및 공연(公然)한 전시(展示)ㆍ상영과 더불어 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판매 등의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태양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충분이 고려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와 방식에 관해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점에서 그러한 음란물 관련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UN이 채택한 「아동매매ㆍ매춘ㆍ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는 각국으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조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도 회원국 등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강화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그 목적, 즉 아동ㆍ청소년이 음란물의 제작 등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적(性的) 학대 내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라고 생각되며, 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으로서의 행위태양
Ⅲ.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범죄의 범위 - 단순소지자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법제
Ⅳ.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 그 합헌성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실익?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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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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