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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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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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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 다(초)국적 기업 및 외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됨에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권리보호방안을 이제 우리는 마련해야만 한다. 곧 우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전 지구적으로 유통되거나 처리되는 상황에서 국외이전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글로벌기업이나 다국적기업 및 각종 무역협정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내국인개인정보를 이용한 해외 침해사고 등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국외유출사고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 클라우딩 컴퓨팅이나 RFID 등 신기술에 따른 국외이전 보호방안, 해외 유출사고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국외이전에 따른 각종 안전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제의 정비, 국제기구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수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위험성을 상시 검토하도록 하며 글로벌 서비스 이 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법제정비,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외부적 독립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련 국가기관이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감독과 법준수여부를 점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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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58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