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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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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정보사회에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으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정보는 ‘양날의 검(劍)’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가 허용될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개인식별정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인 피의자의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기록의 비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정보의 공개를 동의한 경우이거나 개인적 사항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검사의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중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피고 행정청에 입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기에 앞서 제3자의 의견이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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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57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