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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6호(2012년 12월)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9 - 8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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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주도적인 대규모 주거지정비방식이 초래하는 거주자의 재정착율 저하, 양호한 단독주택재고 자산 감소, 소형주택재고 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주거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가능한 정비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필지단위의 도시공간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그 시작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은 건축법 체계 내에서 거주자의 자발적인 정비의지에 따라 주택갱신을 운용하는 것이다. 건축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건축높이규제 등의 건축법 예외적용과 맞벽건축 활성화 방안은, 물리적 정비를 수반하지 못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수단을 실제 주택정비시로 시뮬레이션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소규모 필지와 협소한 도로에 면한 필지가 많은 노후주거지에서도 일부 건축기준의 예외적용 시 주택정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필지단위 주택정비 관련 선행연구 및 개념
3.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의 물리적 환경특성 및 과제
4. 필지단위 주택정비를 위한 건축법 예외적용 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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