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비형벌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고 있으나, 형벌조항의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초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법문언대로 해석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운용경험이 20여년을 지나오면서 형벌조항의 소급효를 제정 또는 개정 당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문제와 국가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그 제한의 범위를 두고 우선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제한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제한을 한다면 그 제한의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당연무효설로 파악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 당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는 반면,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통해서 논증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 당시까지 소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소급효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한의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한의 시점에 대해서 前訴는 합헌이었으나 後訴는 위헌일 경우 합헌결정 이후의 시점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후발적 위헌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후발적 위헌을 인정하려면 국민의 법 감정이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만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판례가 변경된 몇몇 사례들을 보면 충분한 시간적 공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합헌결정 이후로까지만 소급의 범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소급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한의 범위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시대의 변화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조항의 소급효 및 같은 법 제3항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을 단순히 법적 안정성이나 국가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소급효나 재심청구권을 제한하고, 위헌결정된 법률을 합헌으로 적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당연무효설로 파악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 당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는 반면,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통해서 논증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 당시까지 소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소급효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한의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한의 시점에 대해서 前訴는 합헌이었으나 後訴는 위헌일 경우 합헌결정 이후의 시점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후발적 위헌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후발적 위헌을 인정하려면 국민의 법 감정이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만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판례가 변경된 몇몇 사례들을 보면 충분한 시간적 공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합헌결정 이후로까지만 소급의 범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소급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한의 범위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시대의 변화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조항의 소급효 및 같은 법 제3항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을 단순히 법적 안정성이나 국가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소급효나 재심청구권을 제한하고, 위헌결정된 법률을 합헌으로 적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소급효의 제한
#위헌결정
#당연무효
#폐지무효
#Article XLVII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Restriction on retroactive effect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Nullity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Ⅰ. 문제의 제기
- Ⅱ.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일반론
- Ⅲ.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판례고찰
- Ⅳ.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5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