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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종전의 결정의견을 변경해서 종래와는 달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함과 아울러 심판대상을 사건규범으로 제한하였으며 그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법령의 해석적용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긴 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인 관할에 해당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안사항과 관련해서는 종래 대법원이 행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개념의 해석에 관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결정을 평석함에 있어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심판대상을 사건규범으로 축소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과 문제점을 분석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결정의 법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종전의 결정의견을 변경해서 종래와는 달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함과 아울러 심판대상을 사건규범으로 제한하였으며 그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법령의 해석적용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긴 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인 관할에 해당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안사항과 관련해서는 종래 대법원이 행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개념의 해석에 관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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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변경 없는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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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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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pruch auf die Entscheidung der eng begrenzten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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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ohne Normtextreduzierung
#Gesetzesauslegung
#Der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Das Analogiever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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