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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627 - 6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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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의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라페리에르는 행정소송을 법원의 권한에 따라 4유형으로 분류하고, 뒤기는 법원에 제기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2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적인 행정소송 분류는 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소송의 등장에 의하여 전통적인 분류의 양상이 복잡해졌다.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한다. 통상의 완전심판소송은 손해배상소송과 계약에 관한 소송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된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의 종류는 조세소송, 선거소송, 환경보호를 위하여 분류된 시설,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비위생적인 건물에 관한 소송이 있다. 이에 더하여 특별행정재판권의 창설로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송과 독립행정청의 행정제재에 대한 소송도 객관적 완전 심판소송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완전심판소송은 법원의 권한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법원은 오늘날 문제된 행위를 취소하고, 심지어 그 행정의 결정을 대체하여 이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시민에 대한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 그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은 행정의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객관적 완전심판소송 제도는 실효성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설
Ⅱ. 프랑스의 행정소송구조
Ⅲ.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의 종류
Ⅳ. 객관적 완전심판법원의 권한
Ⅴ. 결어 - 행정소송법 개정을 위한 단초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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