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西谷敏 (대판시립대학)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6輯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5 - 5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용종료에 대해서 국제비교를 할 때에는 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유기근로계약의 갱신거부, 퇴직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퇴직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고찰해 본다.
고용종료는 실업 등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근로자의 자기결정, 즉 근로자의「그만둘 권리와 그만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문제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특히「그만둘 자유(퇴직)」의 형태를 띤 「그만둘 권리」의 침해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용자는 가능한 해고를 피하여, 「퇴직」의 형태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근로자에 의한 해약과 합의해약)」시 근로자에 의한 진정한 자기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강요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무효 내지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법상의 착오·강박 등은 요건이 엄격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실태에 대응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해석론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민법개정시에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던가, 근로계약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할 것을 담보하는 규정과 퇴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능성을 명시하는 규정 등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はじめに
一. 雇用終了問題をとらえる視点
二. 退職の意義と背景
三. 意に反する退職への法的??
四. 立法的解決の必要性
?考文?
〈국문요약〉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35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