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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12 하반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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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이 엄격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도하는 원리를 최저생활보장원리, 자활조성원리, 보충성원리, 개별성원리로 파악하고, 각 원리적 측면에서 현재의 수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원리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에 달려 있는데, 현재 그 결정이 행정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저생활기준 그 자체를 법률 등에서 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법 및 계측의 원칙 등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활조성원리와 관련해서는 취업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업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평가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취업에 의한 근로소득의 경우에 자활근로에 의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평가액 공제를 부여하여 취업의 유인을 주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를 경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 등을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장기적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보충성원리의 강조로 최저생활보장원리와 자활조성원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성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래 법률의 취지에 따라 급여의 기준을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의 행정편의적 수급요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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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6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