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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12 하반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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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글이다.
    그 동안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교통사고 등 질서벌 위반의 범죄에 관하여도 급여가 제한되는지에 관한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빈번하게 문제되는 싸움 중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해당사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즉 문제된 폭행의 동기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도 차에서 내리라며 멱살을 잡아 흔든 정도에 불과한데, 상대방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행의 경위 및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대방의 폭행을 유발하기는 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해(보험사고)는 피고인의 폭행(범죄행위)에 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일반 보험원리나 사회보험의 특수성 등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오로지 또는 주로” 수급권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그 동안 대법원이 취해 온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판결취지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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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6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