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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12 상반기 제1호 /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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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비율로부터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수와 안마업의 생계보장 효과를 추론하고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의 발생원인은 93.2%가 후천적 원인이었다. 또한 시각장애의 발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편이며 시각장애인 중 48%가 65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49.9%가 안마사 자격요건인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시각장애인 모두가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비율을 산정하고 그로부터 시각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직업의 수나 안마업의 생계보장 효과를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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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61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