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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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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城下裕二 (北海道大学大学院) 閔永盛 (釜山大学校)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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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제2항)’,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제4항)’하도록 규정하여 배심원에 의한 양형 절차를 도입하였다. 배심원들이 제시하는 양형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고 별도의 평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운용기간 동안 배심원 양형은 유, 무죄 인정 단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점도 있지만- 배심재판과정에서 양형에 관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성과가 주목된다.
한편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재판원재판에서는 일반시민이 유죄인가 아닌가라는 사실인정만이 아니라 형의 양정(양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재판원제도의 목적은 재판원이 법관과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그 신뢰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양형에 국민의 사회상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재판원재판에 있어서 양형의 경향을 개관한 후에, 양형판단의 과정을 (a)양형사정의 사실인정, (b) 양형기준의 설정, (c)양형사정의 평가, (d)형종(刑種)·형량에의 변환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국민의 사회상식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실체형법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일본의 재판원재판에서의 양형에 관한 검토는 한국의 논의에 있어서도 유익한 부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の動向
Ⅲ. 量刑判?の過程と裁判員の??
Ⅳ. おわりに
?考文?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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