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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0권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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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력발전의 건설ㆍ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으로 공통적으로 수위차 감소에 따른 조간대 면적의 변화, 조류 유속 및 해수유통률의 변화, 갯벌 등 습지의 훼손,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이 지적된다. 조력발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업(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 이 글에서 먼저 조력발전사업이 계획된 지역사회의 갈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불신,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한 불만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 또는 보상에 대한 불만이라는 전통적 갈등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할당제 즉 RPS가 RPS 적용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비용경제적인 의무이행방법으로‘대규모’조력발전시설의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설비 건설ㆍ운영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외부화되므로 사업자로서는 조력발전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러한 비용을 고려할 특별한 동기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 반영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는 특히 협의라는 행위의 본질상 그러한 환경적 결과의 고려, 반영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지역주민, 나아가 일반국민에게 광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종합적 행정계획이 다수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등이 그러한 것에 포함될 것인데 조력발전계획은 바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지게 된다.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같은 장기종합적 행정계획의 경우 환경적 결과에 대한 고려가 계획수립기관 밖의 제3자에 의하여 결정, 부과되는 제도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넘어 관련 개발부처와 환경부처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책수립의 부분주체로 참여하는 협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하나의 의사결정체계 안에서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이 적절히 고려, 반영되는 가운데 수립된다면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갈등의 관리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환경보호 가치간의 대립
Ⅲ.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가치 대립의 배후원인과 해결방향
Ⅳ. 개발계획ㆍ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결과의 내부화 방안으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그 한계
Ⅴ. 개발-환경가치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협의적 의사결정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1]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정책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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