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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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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비례원칙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례원칙은 그 적용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그 결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비례원칙의 적용은 기본권규범 및 기본권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기본권규범은 그 고도의 추상성 때문에 규범의 논리적 해석만으로는 권리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또한 기본권규범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현실적으로 타 법익과의 충돌을 야기하므로 제한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제한의 범위와 한계는 법률에 의해 설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기본권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비례원칙은 이러한 입법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원칙이다.
    비례원칙은 입법목적이 헌법의 틀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취해진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약한 제한조치가 없었는지, 달성하려는 공익과 균형이 맞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른 한편 기본권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례원칙은 구체적인 기본권사건에서 기본권의 실체적인 보장내용을 도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내용은 입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확정되지만 비례원칙은 입법에서 취해진 기본권제한의 방법과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헌법상 용인되는 기본권의 보장내용을 도출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례원칙은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원칙의 남용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이 합리적인 논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더욱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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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53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