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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통권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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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재결합한 부부가 첫 번째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첫 번째 이혼시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척기간을 인정한 취지 및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척기간의 도과에 상관없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권리가 가지는 목적, 법적성질 및 당사자가 처해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외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 적다는 점, 양 당사자 모두 재결합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지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마지막 재결합시 형성된 재산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첫 번째 이혼시 분할하지 못한 재산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경료되었다고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이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분할하지 못한 기존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부부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재결합 전에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청산적 분할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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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5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