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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히 이 사건에 주로 문제된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거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벌이기 위하여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 지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거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 호소 등의 행위를 혼자 하기 힘든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가 없이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로 취급,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비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언어장애인에게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할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서, 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정의견은 타당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제 언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을 토대로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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