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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351 - 3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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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상 열거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의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행 이후 계속하여 위헌성 시비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동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위헌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는 동 제도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법부에서도 현행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전반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고심 절차를 마련하며 기각판결에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는데 동 제도는 재판청구권, 국민주권주의에서의 재판이념, 법치주의에서의 재판이념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 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에 있어 법원이 수행하여 할 적절한 응답 의무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연히 행하여 할 논증 의무를 결국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다른 통치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에 따라 상고기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행사의 의미와 정당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는 국민주권주의상의 재판이념을 침해한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권력 행사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법적 결정 혹은 재량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검증이라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재판이념을 훼손한다. 제도시행 주체인 대법원이 나서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던 전례를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종합적이며 엄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입법영역에도 제도 개편의 원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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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에 대한 소개
  3. Ⅲ.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4. Ⅳ. 헌법재판소 위헌의견의 타당성 검토
  5. Ⅴ. 나가며
  6. 참고문헌
  7. 국문요약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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