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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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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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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상 열거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의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행 이후 계속하여 위헌성 시비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동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위헌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는 동 제도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법부에서도 현행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전반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고심 절차를 마련하며 기각판결에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는데 동 제도는 재판청구권, 국민주권주의에서의 재판이념, 법치주의에서의 재판이념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 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에 있어 법원이 수행하여 할 적절한 응답 의무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연히 행하여 할 논증 의무를 결국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다른 통치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에 따라 상고기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행사의 의미와 정당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는 국민주권주의상의 재판이념을 침해한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권력 행사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법적 결정 혹은 재량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검증이라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재판이념을 훼손한다. 제도시행 주체인 대법원이 나서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던 전례를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종합적이며 엄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입법영역에도 제도 개편의 원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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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25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