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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 헌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파기무효설)간 논의는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에 일정 정도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파기무효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성격을 형성판결로 이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또한 법률의 효력 상실시점을 정함에 있어서 소급효만을 주장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시점까지 소급효의 발생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의 인정이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하게 배치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소급효의 시점 제한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유형에 따라 그 해결책도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소급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고, 비형벌조항과 형벌조항간의 구별을 통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의 가부가 정해져서는 안된다. 또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만 허용할 경우, 형벌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로 인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위배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의 인정이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하게 배치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소급효의 시점 제한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유형에 따라 그 해결책도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소급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고, 비형벌조항과 형벌조항간의 구별을 통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의 가부가 정해져서는 안된다. 또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만 허용할 경우, 형벌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로 인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위배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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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해석
- Ⅲ. 헌법재판소의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가능성 여부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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