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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학교) 윤기봉 (중앙대학교) 박원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83 - 5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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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기자재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전력의 소비효율성을 증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사용량은 가장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 에너지에 속하므로, 전기사용의 증대추세에 대처할 유일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정책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생산자가 제품설계를 할 때에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효율등급표시는 효율등급이 낮은 제품을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퇴출시키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1차적 목적을 둔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등급의 에너지사용기자재도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경쟁제품보다 기능이 우수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효율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으나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동제도의 핵심은 대상기재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효율등급표시의 대상 기자재의 기준을 단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대상 에너지사용기자재를 하위규범인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근거를 제공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최저소비효율만을 정하지 않고,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판매금지와 연결되어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대상이 되는 조명기기는 그 자체가 에너지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밤에는 상당한 시간동안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히 에너지효율관리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라고 할 수 있다. 최저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생산금지 및 판매금지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자원의 보전,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규제제도이다. 이러한 규제제도는 생산금지 또는 판매금지된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행정청에 의한 감독을 동반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고에너지효율등급 준수제도는 기본적으로 정태적인 에너지효율기준에 관한 제도보다 동태적인 에너지효율성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에너지 효율향상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극히 정태적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는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에너지 효율향상의 관련 부문과 범위
Ⅲ.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등급표시
Ⅳ.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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