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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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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심은아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17 - 5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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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였다. GTX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지하공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철도가 지하공간을 관통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 한계심도의 설정기준, 소음·진동 피해 보상 요구, 잔여지 재산가치 하락분 보상요구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요구되는 향후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GTX사업과 같이 지하공간을 활용한 철도건설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해결되어져야 할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이용실태
Ⅲ.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법제의 고찰
Ⅳ.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제도의 향후 과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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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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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하 18미터 내지 130미터 지점에 턴넬을 축조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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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204 판결

    가.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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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나1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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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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