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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Ⅱ.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이용실태
Ⅲ.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법제의 고찰
Ⅳ.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제도의 향후 과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하 18미터 내지 130미터 지점에 턴넬을 축조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204 판결
가.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나16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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