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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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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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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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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중 수치측량과 도해측량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지적측량업자는 수치측량만 수행할 수 있고 도해측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제한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대상결정이 채택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사무가 국가의 임무이고 국가의 임무를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합헌인 이상, 이를 두고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나아가 대상결정과는 달리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대상결정은 국가의 임무수행방법과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선례라 할 것이다.
    둘째, 대상결정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기능민영화’에 관한 법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민영화에 대한 사례들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대상결정은 국가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도해측량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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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25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