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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2號 (通卷 第129號)
발행연도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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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다수 상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은 국제적으로 규율되고 세심하게 통제되는 반면 무기에 대한 국제거래는 국제통상질서 밖에 머물러 있어, 현재 무기의 국가 간 거래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러한 법적 진공상태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무기사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이 매일 2,100명, 연간 742,000명 이상에 달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에 인명피해가 심각하다. 재래식 무기의 확산은 또한 인권의 유린, 국제인도법을 파괴하고, 무력 분쟁을 심화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역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기거래조약은 확실히 대다수의 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무력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내용을 담은 조약 체결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의 종류, 거래행위, 의사결정방법에서 상당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거래조약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 및 국가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과연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이 조약 본래의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와 동 조약이 단순히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 아니면 무력충돌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질문의 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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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머리말
  2. Ⅱ. 개요 및 연원
  3. Ⅲ. 주요 내용 및 쟁점
  4. Ⅳ. 평가 및 전망
  5. Ⅴ. 맺음말
  6. 국문초록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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