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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본래 미국의 연방증권제법도 공익을 위하여 공정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정하고, 증권업자나 투자고문, 투자은행 등에 대해 사기나 시세조종,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을 금지하며, 투자자를 위한 시장인프라정비에 노력하였다. 여기서 규제목적을 보면, 공익을 위해 공정한 질서의 시장을 확보하여 증권시장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경제회복을 도모하며, 공정한 시장의 확보를 위해 증권사기와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입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는 투자자 사이의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고 미합중국전체의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즉, 증권시장의 투자자보호는 공익을 위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입지 않도록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증권제법상의 투자자보호는 투자의사결정시에 투자자간의 불공정이 없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인식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의 본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은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속이고 거래에 끌어들여 손실을 입히는 점에서는 증권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조작은 가격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민사법적인 손해배상 등을 철저히 하기보다는 공정한 가격형성의 확보나 자본시장기능을 강조하는 논리구성이, 관계자 이해관계조정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물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의 구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을 정비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가조작을 투자자를 해치는 사기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자본시장은 국민의 공공재로서 국민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존재이므로, 주가조작은 그러한 자본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관련법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한 사람인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은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속이고 거래에 끌어들여 손실을 입히는 점에서는 증권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조작은 가격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민사법적인 손해배상 등을 철저히 하기보다는 공정한 가격형성의 확보나 자본시장기능을 강조하는 논리구성이, 관계자 이해관계조정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물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의 구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을 정비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가조작을 투자자를 해치는 사기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자본시장은 국민의 공공재로서 국민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존재이므로, 주가조작은 그러한 자본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관련법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한 사람인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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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한국법상의 주가조작 관련규제
- Ⅲ. 미국법상의 주가조작 관련규제
- Ⅳ. 일본법상의 주가조작 관련규제
- Ⅴ. 끝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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