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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즉 법률제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서 입법 절차상 하자를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및 그에 이르는 제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은 ‘강행적 (본질적) 절차규정’과 ‘단순한 절차규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는 법률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법절차상 하자가 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해 야기된 위헌ㆍ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형성권과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 두어야 한다.
이에 반해, 본질적이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한규범이나 입법절차규정과 같은 객관적 헌법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은, 개별적 기본권이든 일반적 기본권이든 상관없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에 무효 사유, 즉 본질적이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및 그에 이르는 제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은 ‘강행적 (본질적) 절차규정’과 ‘단순한 절차규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는 법률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법절차상 하자가 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해 야기된 위헌ㆍ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형성권과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 두어야 한다.
이에 반해, 본질적이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한규범이나 입법절차규정과 같은 객관적 헌법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은, 개별적 기본권이든 일반적 기본권이든 상관없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에 무효 사유, 즉 본질적이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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