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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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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착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논의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생겼다. 2013년 UN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할 북한인권조사기구(COI)를 발족했다.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북한당국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방조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는 논의만 무성한 채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북동부의 탈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또 다른 인권유린의 대(大) 참상을 겪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일괄하여 경제적 곤궁자로 개념 짓고는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법규범에 입각하여 고찰해 본다. 또한 중국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의 인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신분을 법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세계관할권에 입각한 민사배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013년 벽두부터 북한은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만, 수잔 솔티 여사의 지적처럼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와 해법은 인권, 즉 자유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의 법적 성격과 제정방향
Ⅲ. 북한 이탈주민, 그들은 누구인가(Who are North Korean Defectors)?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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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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