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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원광대학교) 송명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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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 우리민법의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개정 내지 폐지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든지 아니면 판례 제5원칙은 취득시효완성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원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성질을 판례는 원시취득으로 보면서도 취득시효완성 전에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면 소멸한다고 보면서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승계취득으로 보아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원시취득으로 본다면 취득시효완성 전ㆍ후를 불문하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와 동시에 모든 제한물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타당성
Ⅲ. 등기청구권의 발생
Ⅳ. 소유권 취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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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후에 제3취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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