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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과세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재정학상의 공준 또는 법적 이데올로기에 가깝고,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헌법상의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헌법적 확신을 이루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그 규범력의 내용은 무엇인가(국가권력을 구속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③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조세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이 입법 형식적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국가는 형해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세입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원리인 ‘응능과세원칙’이 조세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재량의 범위와 해석?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실익이 된다.
조세는 조세국가 성립과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조세국가를 형해화하거나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향(定向)적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를 기속하는 실체적인 헌법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 기능상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개념과 기능을 혼동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대용으로 이해하거나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은 이념적?선언적 가치만 남게 되어 헌법상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해 나타나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계층 간의 조정문제를 좀 더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조세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이 입법 형식적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국가는 형해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세입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원리인 ‘응능과세원칙’이 조세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재량의 범위와 해석?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실익이 된다.
조세는 조세국가 성립과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조세국가를 형해화하거나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향(定向)적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를 기속하는 실체적인 헌법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 기능상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개념과 기능을 혼동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대용으로 이해하거나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은 이념적?선언적 가치만 남게 되어 헌법상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해 나타나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계층 간의 조정문제를 좀 더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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