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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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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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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영역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며, 개별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이처럼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해두었는데, 납세자가 그러한 납세의무를 악의적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세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된다. 조세형사범 처벌절차에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형사법규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을 인정한 것이 형사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조세법규의 명확성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는다. 즉, 비록 문언 자체만을 보면 어느 정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용되는 합리적 해석방법을 통해 그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다면 해당 형벌규정은 명확성 요청을 충족한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위와 같이 이해하게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을 인정하고, 그러한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악의적인 방법으로 불이행하였다면 형사처벌 하여야 하며, 그러한 형사처벌이 형사법규의 명확성요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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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96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