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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수록면
400 - 43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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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공평과세를 정책목적으로 삼아 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2004. 1. 1.부터 시행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과세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나, 2012. 1. 1.부터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신설ㆍ시행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포괄증여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특수관계법인간 고?저가 거래나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 주주인 특수관계자의 주식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35조, 제41조, 제42조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먼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 선결과제와 관련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 논의와 독자적 효력규정 여부, 그리고 법인을 통하여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된다. 그런데 ‘부의 무상이전’이나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법률에 열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예시적 규정인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의 무상이전행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입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과세를 합헌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순자산증가를 통하여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을 법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인 순자산증가분과 동일하다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사례와 같은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법인에 대한 증여를 전후한 주식가치를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그나마 조세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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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문제의 제기
  3.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연혁과 내용
  4. Ⅲ.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의 검토
  5. Ⅳ.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
  6. Ⅴ. 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 Ⅵ. 결론
  8. 參考文獻
  9.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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