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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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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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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5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였다. 이때 대부분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부과할 지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6. 3. 16.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개정 전인 지방세법 시행일(2006. 1. 1.)부터 동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할 뿐 직접적으로 주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일명 간접효력설)와 지방세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접 주민을 구속한다는 견해(일명 직접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중 간접효력설을 취하면서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소급과세 긍정)을 취하면서 그 논거로서 원심과 달리 간접효력설에 대한 설시 없이 개정 지방세법 규정만으로는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조례는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평석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살펴본 다음 간접효력설을 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정 지방세법의 경우 그 자체로서 과세요건을 결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을 근거로 소급과세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탓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간접효력설을 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내용인 자치과세권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급과세에 관한 대법원의 전통적 태도 및 그 정책적 취지(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비추어볼 때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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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96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