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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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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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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87년말 改正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일부 완화한 특례를 설치하고, 상장을 예정한 기업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재평가를 하고 소정기간 내에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임의평가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었다. 1990년 말에 이 특례는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재평가한 법인의 상장을 독려하기 위해 부칙에서 상장해야 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3조). 1993년말에는 이 부칙마저 폐지되고, 시행령만 남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평가한 법인의 상장기한을 유예하다가, 2003년말을 최종의 상장기한으로 하였다. 재평가한 법인 중 2003년까지 상장하지 못한 法人들에 대해 과세청은 폐지된 부칙을 적용하여 이 법인들의 재평가를 任意評價로 다루어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과세청이 적용한 부칙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법률이냐는 점이 다투어졌는데, 대법원판례는 폐지된 법률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을 유지한다는 일반론하에 이 사건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를 들어 이러한 해석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판결 및 헌법재판소결정의 타당성을 다루었는데, 筆者는 조세법분야에서는 대법원판결이 논거로 삼은 특별사정론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논리임을 지적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논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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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965224